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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2021. 5.
청원태영 아파트
청원태영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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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충청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포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에는“개정목적, 주요내용,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규약 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6.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7. [준칙 해석] 이 준칙은 충청남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8. [규약 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 등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그 규약에 대한 해석 및 운용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것임 9. [지도 감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3
제8조【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4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5
제14조【업무방해 금지】 5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6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6
제15조【배상책임 등】 6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7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7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8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8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9
제21조【보궐선거·재선거】 11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1
제23조【회의개최】 12
제24조【회의방청】 13
제25조【회의소집절차】 13
제26조【안건의 제안】 13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4
제28조【의결방법】 15
제29조【재심의】 15
제30조【회의록】 15
제31조【겸임금지】 16
제32조【운영비】 16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7
제3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17
제4장 공동체활성화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17
제35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기능】 17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 18
제37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제한】 18
제38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8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18
제40조【임기 및 해임 등】 20
제41조【업무】 21
제42조【운영】 22
제43조【운영경비】 22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3
제45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23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4
제4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4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 24
제49조【인사․보수․책임】 24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 25
제50조의2【주택관리업자 낙찰방법 등】 25
제51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25
제52조【위․수탁관리계약】 26
제53조【관리방법의 변경】 26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4조【관리주체의 업무】 27
제54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7
제54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28
제55조【문서의 보관 및 열람방법 등】 28
제55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29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0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32
제58조【공사․용역 계약 및 발주방법】 33
제58조의2【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3
제58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34
제58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시 입찰 결정방법】 34
제58조의5【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방법】 34
제59조【보험료 등】 35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5
제61조【직무교육 등】 35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36
제63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 36
제64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37
제64조의1【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37
제9장 관리비등
제65조【관리비예치금】 38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38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9
제67조의2【관리정보의 공개】 39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9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0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1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1
제7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41
제7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42
제7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42
제75조【관리비등의 연체료】 42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6조【회계처리기준】 42
제7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42
제78조【보증설정】 42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43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43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43
제82조【회계감사기준】 44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44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44
제12장 층간소음
제8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45
제8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45
제8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45
제8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46
제88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46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제89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46
제14장 벌칙
제90조【벌칙】 47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47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92조【규약의 개정】 48
제93조【규약의 공포】 48
제94조【규약의 보관】 48
제16장 보 칙
제9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48
제96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49
부 칙 (2014.9.)
제1조【시행일】 49
제2조【종전의 결정 등】 49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4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 49
부 칙 (2016.10)
제1조【시행일】 49
제2조【종전의 결정 등】 49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4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50
부 칙 (2017.3)
제1조【시행일】 50
제2조【종전의 결정 등】 50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0
부 칙 (2018.4)
제1조【시행일】 50
제2조【종전의 결정 등】 50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0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51
제2조【종전의 결정 등】 51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부 칙 (2020.5.25.)
제1조【시행일】 51
제2조【종전의 결정 등】 51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부 칙 (2021.4. 5.)
제1조【시행일】 51
제2조【종전의 결정 등】 51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52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53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54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54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9조제1항 관련) 55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1항 관련) 55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2항 관련) 56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5조 관련) 57
[별표 8]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50조의2제2항 관련) 58
[별표 9]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제51조제4항 관련) 59
[별표 10]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제51조제4항 관련) 60
[별표 11] 사업 수행 실적 평가표(제51조제3항 관련) 61
[별지 제1호 서식] 62
[별지 제2호 서식] 63
[별지 제3호 서식] 64
[별지 제4호 서식] 65
[별지 제5호 서식] 66
[별지 제6호 서식] 67
[별지 제7호 서식] 68
[별지 제8호 서식] 69
[별지 제9호 서식] 70
[별지 제10호 서식] 71
[별지 제11-1호 서식] 72
[별지 제11-2호 서식] 73
[별지 제12호 서식] 74
[별지 제13호 서식] 75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52조제1항 관련) 76
[별첨 2]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제57조제8항 관련) 80
[별첨 3] 충청남도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제89조 관련) 83
[별첨 4]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규정 85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2006. 05. 01.
개정 2007. 05. 01.
개정 2010. 08. 18.
개정 2013. 03. 08.
개정 2013. 07. 31.
개정 2014. 06. 30.
개정 2014. 09. 16.
개정 2016. 10. 04.
개정 2017. 03. 06.
개정 2018. 04. 10.
개정 2019. 04. 29.
개정 2020. 05. 25.
개정 2021. 04.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보령시(군) 천변북길 3 (대천동 288-36) 소재 청원태영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등을 말한다.
10.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란 제34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 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1. “중임”이란 해당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2.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상물】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주차장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 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관리사무소장 1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 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1명(과장 1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생활환경 관리직(경비): 2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청소): 2명(반장 ○명, ~ )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공동주택관리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세대의 주택당 하나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용자에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한정적으로 부여된다.) <개정 2021.4.5.>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산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다)여야 한다.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리인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 생략 가능)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1.4.5.>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 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할 의무(입주자등이 변경될 경우 포함)
8.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의무
9.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⑤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2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관리사무소직원,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5.>
제14조의 3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5.>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6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가. 제1선거구(1동 1~6층) : 1명
나. 제2선거구(1동 7~12층) : 1명
다. 제3선거구(1동 13~19층) : 1명
라. 제4선거구(2동 2-1선거구) : 1명(1라인)
마. 제5선거구(2동 2-2선거구) : 1명(2라인)
바. 제6선거구(2동 2-3선거구) : 1명(3라인)
②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1.4.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출마예정자 본인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1.4.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전원 사퇴하거나 해임으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3명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회장과 감사의 직접선거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간선제 선출) 포함)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하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개정 2021.4.5.>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목적 외 사용 또는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죄,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발전기금의 명목을 포함한다)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지(회의 시작전까지 제출)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10.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 상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을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해임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임원의 경우 또한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요청’이 된 경우 해임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포함한다)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1항의 해당하는 해임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직 및 감사직의 ‘해임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해임절차(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해임요청 된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의 개표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에게 7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고, 제출된 소명자료는 투표공고와 함께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 전일 전까지 7일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마감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해임투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해임투표공고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임투표일시 및 종료시간:
2. 투·개표 장소:
3. 해임대상자: (○○선거구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4. 해임 사유: (제1항의 해당하는 호와 그 사유)
5. 해임 당사자(해임 요청자 및 대상자)의 소명자료:
6. 소명자료 게시기간: (※ 공고문에 포함 또는 첨부하여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7. 해임투표의 개표공개 : 예)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하고 즉시 개표한다.
투표일 다음날 개표결과를 공개한다.
* 입주자등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그 방법 등을 말한다)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제출 즉시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된다.
⑩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9항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사퇴 사실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⑪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해임투표 절차를 해임요청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재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선출공고를 했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2회 이상 선출공고를 했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출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선출 할 수 있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청구에 따라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회의의 주관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21.4.5.>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1.4.5.>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어 회의소집이 필요한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발의자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회의전까지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전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 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회의 개최 공고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별지 1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또는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홈페이지, 어플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자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4.5.>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4.5.>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9.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0.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12.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승용차공동이용 목적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⑤ 천재지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예방조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자적 투표방법 또는 서면으로 의견 및 서명을 한 의결서 제출 등에 따른 방식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감사 또는 전체입주자등이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내용 및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 당일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 등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필요한 경우)으로 공개(개인정보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④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정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녹음물을 변환하여 서면으로 기록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서면으로 변환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 내)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 포함)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의 임원, 통장(이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1.4.5.>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별대표자에 당선된 자는 동별대표자 임기 시작전에 그 임원직(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조합)을 임기시작 전(또는 선출 확정후 30일 이내)에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제32조【운영비】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4.5.>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비(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연간 00만원(실비정산)
2. 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하되, 월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15만원(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최소한으로 지급)
4. 감사 직책수당 : 1인당 매월 〇〇만원 또는 정기감사 1회당 〇만원, 수시감사 1회당 〇만원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하되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감사1인당 연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7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적 비용 : 실비정산 (회의 식대는 1회당 〇만원이하로 하며 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내역은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회장, 감사 직책수당 지급시 증빙자료는 현금지급증(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직책수당 : 맡은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③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5.>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5.>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근로자의 처우개선(휴게공간의 설치, 휴게시간 보장 및 냉난방기 시설의 설치 등)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4.5.>
제4장 공동체 활성화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① 단지 내 입주민등은(필요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별지11-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활성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11-2호 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마다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 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일내에 소요비용정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가 포함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지출한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전 사업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제출한 사업비에 대해 적정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원되는 비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비 결정에 대한 사항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제3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시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4.5.>
제38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민 상호 간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자 중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받은 활동비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비용지출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제40조【임기 및 해임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동별대표자 또는 동별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5.>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지(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해태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 한 자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명선거를 방해한 자
6.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7.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홍보한 자
8.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요청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해임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자
④ 제3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7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한다. 해임요구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0분의 3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으로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또는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또는 찬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제41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5.>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호 및 영 제11조제4항 각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포함)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포함)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전체입주자등의 찬반동의 방 문투표 또는 서면동의 업무
10.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취합된 의견청취서 확인 업무
11.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이용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12.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전체 입주 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3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 및 투, 개표 보조업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 공동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투표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소 현장투표와 세대별 방문투표를 병행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투·개표시간, 개표방법, 운영경비 등 제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의결한다.
제43조【운영경비】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위원의 출석수당 :
가.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투·개표수당(방문투표 포함): 1일당 0만원(선거 1회당 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거 1회의 기준은 주민공동시설 위탁․ 동대표선거․ 임원선거․ 해임․ 관리규약 제․ 개정․ 관리방법․ 관리주체 재계약․ 관리주체 입찰배제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실비정산)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자투표 서비스 비용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용품·식음료 및 그 밖에 업무수행비 등) : 0만원 이하 ※ 경조비, 위락 등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비정산하여 부과함.
②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한다.
제44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등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고령자가 입주민 등의 50% 이상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투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제45조【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제48조【직원의 자격 요건】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②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5.>
제49조【인사․보수․책임】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다. <개정 2021.4.5.>
③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할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0조【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개정 2021.4.5.>
④ 영25조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심사제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9>,<별표10>에 따른다. 단, 관리규약 에 따른 세부평가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규약과 상 충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시 낙찰의 방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표 8>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3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주택관리업자 등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는 [별지10 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비, 청소, 승강기 등 기존 용역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점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를 적용한다.<개정 2021.4.5.>
제52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방법의 변경】①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4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4.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및 방법 등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영 제23조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
2. 장기수선충당금
3.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제54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수도감압기, 수도계량기 이후의 동관 동파시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 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안내방송을 할 수 있다.
제55조【문서의 보관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의 보존기간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문서는 5년간, 공사․용역 등 관련문서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1.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 감사보고서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평가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등)
13.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서
14.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열람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열람요청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근무시간 이내(반출을 금한 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10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 일 이내 사본 교부. 단, 100매 이상 요 청 시 신청자가 직접 복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이 사용목적, 신청서류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다수건의 자료를 동시에 요청하거나, 동일인이 계속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관리주체는 제67조의2에 의한 관리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및 공고, 입주자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입주자등이 세부적인 관리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서, 공사․용역 계획, 계약서, 관리비 공개, 공사비 집행, 잡수입 집행 등 코너를 운영한다.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5.>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신고) 사항이 아닌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총중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⑹ 캠핑트레일러 등 장기간 주차하여 입주자등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5.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라. 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동의
6.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7.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세대와 인접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직상하층에 세대에는 꼭 동의를 받아서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9.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연계‧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오물의 배출없이 오수만 배출되는 적법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에 동의한다. 단, 해당 세대의 분쇄기 설치로 인하여 오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교체)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행위 이전에 신고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을 설치하는 경우
1) 외부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전용부분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교체
나. 소음을 유발하는 주택내부의 설비 또는 마감재를 교체하는 경우(도배, 장판제외)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수탁자로부터 재계약의 요청(문서 또는 협의)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서(해당 보육시설 입소 세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를 받는 방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기존 수탁자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입소 세대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확인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⑤ 관리주체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 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로써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 이내로 정한다.<이하삭제> <개정 2021.4.5.>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2>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4.5.>
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호의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또는 카페 등 전자적방법)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1.4.5.>
제58조【공사․용역 계약 및 발주방법】①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 영 제25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자 선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등 영 제2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 선정 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추정금액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등 집행의 사업자 선정은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에 따른 수의계약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와 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①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 : 2천만원
2. 용역 : 2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표 8]~[별표10]서식에 따른다.
제58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시 입찰 결정방법】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입찰공고명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3. 이의제출기간
4. 투표(서면동의) 실시 예정일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투표(서면동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따른다는 내용
제58조의5【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방법】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시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한다.
2.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시에는 <별지 9> 서식의 재활용품 매각(수거)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9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공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등에게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골든타임 안에 미인지자에게 재알림을 하는 방법을 포함)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선포)에 따라 재산사태가 선포된 경우 위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4.5.>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기계 환기설비의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해당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의 형태, 위치 및 이용방법과 대피요령 및 대피 계획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설치 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제61조【직무교육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별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년1회 이상 참석하여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 및 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 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 리 관련 단체(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의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자격과 관련 된 주택관리사·전기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협회의 협회비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만 지원한다.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에 각각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비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은행계좌에 복수로 등록한 인감)
6 그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③ 인계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손실금액은 인계자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63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21.4.5.>
1. 이용자의 범위 : 〇〇아파트 입주자등, OO동호회
2. 이용허용 시설 : 탁구장, 테니스장 등
3. 이용허용 기간 및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 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게시판에 공지한 뒤 주민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4.5.>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허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④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64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1【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결한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9장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예치금】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긴급한 수선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비정산 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공사․용역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3만원 이상 운영비 등의 집행은 ㅇㅇ아파트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3.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별지 7>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67조의2【관리정보의 공개】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영 제28조제2항 제1호 ~ 제6호의 관리현황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사용명세 및 연체이자의 동 · 호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서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 등 장소의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의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주민공동시설 운영,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4.5.>
1. 자생단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영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승인 받은 금액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영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승인 받은 금액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영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승인 받은 금액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용(수당X, 실비정산)
9. 적격심사위원 수당
10. 각 보험 자부담금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1.4.5.>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다만, 예비비로 적립된 금액이 OO만원에 이르면 예비비를 적립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모두 관리비로 차감한다.
⑥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비비는 관리주체가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때 그 금액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 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른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전기사용계약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단일계약 방식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가구 사용 요금은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하여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예시)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단, 정기 또는 수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시에는 장기수선계획 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대비 적립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산정·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1. 2016년 01월 부터 ~2018년 12월 까지 : 10%(10%)
2. 2019년 01월 부터 ~2028년 12월 까지 : 30%(30%)
3. 2029년 01월 부터 ~2038년 12월 까지 : 60%(60%)
4. 2039년 01월 부터 ~2049년 12월 까지 : 100%(100%) ※괄호안은 누계임
②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국토부 고시 이후 적용)<개정 2021.4.5.>
③ 법 제29조제1항의 장기수선계획의 총 수선기간과 제1항의 총 적립기간은 동일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26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공개】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비 등의 내역(가. 영 제23조제1항의 각 비목별 월별 합계액, 나. 장기수선충당금, 다. 영 제23조제3항 각각의 사용료, 라. 잡수입)을 영제23조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75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6조【회계처리기준】 ①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제7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8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관리사무소장과 제3항의 관리소직원의 보증설정을 위한 보증료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제2항 회장의 보증료는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집행한다.
제7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받도록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81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회계감사기준】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는 법 제26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전용부분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등이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층간소음
제85조【층간소음 생활규칙】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및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43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대표자 0인(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0인(단지 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0인(단지 규모를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8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8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 제71조에 따른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8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5.>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④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5.>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
제89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제14장 벌칙
제9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구성원에게 제2호에 따라 즉시 위반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수도공급 중단 및 제한조치(수도 공급 중단의 경우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기공급 중단 및 제한조치(전력량계에서 배선을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단전조치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공급중단 및 제한조치를 문서로 요청할 수 있 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92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93조【규약의 공포】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94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장 보 칙
제9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6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4. 9. )
제1조【시행일】공동주택관리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제52조의3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공동주택관리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제48조제4항의 신설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7호, 2013.1.9.>제1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제22조의2 개정규정은 이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〇월 〇〇일(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3.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년 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7.1.10.)부터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8년 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9년 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년 5월 04일부터 시행한다.(관할 시장․군수가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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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
명 칭 |
청원태영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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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 3 (대천동 28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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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
5,352㎡ |
사 업 주 체 |
태영건설(주)/청원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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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일 |
91년 09월 09일 |
사용 검사일 |
1993년 08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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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28.18% |
용 적 율 |
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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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
건 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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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 방 식 |
개별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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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유 형 |
•복 도 식 101동 •계 단 식 10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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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층 수 |
101동: ▪지상 19층 ▪지하 1층 ▪세대수: 95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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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지상 19층 ▪지하 1층 ▪세대수: 11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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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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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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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2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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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209세대 |
출입구 수 |
5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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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1,468.53㎡ |
연면적 |
2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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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 분양면적 84.95㎡ 114세대 ▪ 분양면적 59.88㎡ 95세대 총 209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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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51.48㎡ |
경비실 |
개 소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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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로 당 |
연면적 |
51.48㎡ |
CCTV 설치 |
모니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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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 |
카메라: 2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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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298㎡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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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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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
주차대수 |
173대 |
∙지상 68대 ∙지하 10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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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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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수시설 |
용 량 |
426톤 |
지하수조 |
36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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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 |
6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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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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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강 기 |
제조회사 |
티센크루프 EL |
대 수 |
8인승 3대 17인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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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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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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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범 위 |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천장·바닥·벽), 세대 단독 사용하는 발코니를 포함한다. |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창틀실리콘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1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분기배관의 공용배관 연결부부터 전용부분으로 본다).※ 세대내에 있는 스프링클러 수격방지배관, 스프링클러헤드, 방송설비(스피커),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수도감압기 그 후의 배관 및 배선 등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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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범 위 |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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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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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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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관리비 |
∙예산법위 내에서 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비정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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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 소 비 |
∙예산범위 내에서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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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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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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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기유지비 |
∙예산범위 내에서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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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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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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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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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범위 내에서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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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선유지비 |
∙예산범위 내에서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거나, 1,2동 세대면적에따른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다. ∙긴급한 수선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 실비정산 할 수 있다. |
|
10. 위탁관리 수수료 |
∙예산범위 내에서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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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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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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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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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는 제외한다. |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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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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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0조제2항 관련) * 대표회의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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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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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저압 또는 고압 부과)”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다만 단일 계약으로 한전과 계약할 경우라도 개별세대 과다 전기사용 방지 및 전기과소 세대의 공동전기료 과부담 등으로 인한 형편성 문제를 고려 종합계약 방식의 부과 방법으로 부과한다. |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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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개별세대 수도료는 누진부과 할 수 있다. |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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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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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 기본난방비 +공동난방비(열손실) - 급탕비 |
||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
5. 정화조오물 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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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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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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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보험료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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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3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에 따라 산정한다. ∙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실비정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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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 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5조 관련)
* 연체가산금 적용원칙 : 연체 일수는 365일로 고정하며 연 12% 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여하고 전산프로그램도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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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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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 |
미수관리비 × 연체요율 × (연체일수/36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 연체요율 적용례 :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연체요율) × (160/365) = 15,7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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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50조의2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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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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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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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⓵AAA~BB° |
A1~B+ |
⓵에 준하는 등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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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⓶ BB- |
B° |
⓶에 준하는 등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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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⓷ B+,B0, B- |
B- |
⓷에 준하는 등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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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⓸ CCC+ 이하 |
C 이하 |
⓸에 준하는 등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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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0,000세대당 2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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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0,000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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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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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0,000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
|
|
|
|
|
|
||||||||||||||||||||||
|
6 |
10,000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
|
|
|
|
|
|
||||||||||||||||||||||
|
3 |
10,000세대당 8건 초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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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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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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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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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단지 이상 |
|
|
|
|
|
|
|||||||||||||||||||||
|
8 |
8~9개 단지 |
|
|
|
|
|
|
||||||||||||||||||||||
|
6 |
6~7개 단지 |
|
|
|
|
|
|
||||||||||||||||||||||
|
4 |
4~5개 단지 |
|
|
|
|
|
|
||||||||||||||||||||||
|
2 |
3개 단지 이하 |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총점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0,000세대당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별표 9] (제50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⓵AAA~BB° |
A1~B+ |
⓵에 준하는 등급 |
|
|
|
|
|
|
|
14.5 |
⓶ BB- |
B° |
⓶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14.0 |
⓷ B+,B0, B- |
B- |
⓷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11.0 |
⓸ CCC+ 이하 |
C 이하 |
⓸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
10 |
1건 |
|
|
|
|
|
|
||||
|
5 |
2~3건 |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8 |
8~9건 |
|
|
|
|
|
|
||||
|
6 |
6~7건 |
|
|
|
|
|
|
||||
|
4 |
4~5건 |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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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제50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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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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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⓵AAA~BB° |
A1~B+ |
⓵에 준하는 등급 |
|
|
|
|
|
|
|
14.5 |
⓶ BB- |
B° |
⓶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14 |
⓷ B+,B0, B- |
B- |
⓷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11 |
⓸ CCC+ 이하 |
C 이하 |
⓸에 준하는 등급 |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
10 |
1건 |
|
|
|
|
|
|
||||
|
5 |
2~3건 |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8 |
8~9건 |
|
|
|
|
|
|
||||
|
6 |
6~7건 |
|
|
|
|
|
|
||||
|
4 |
4~5건 |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
1 |
5순위(20%) |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
[별표 11] (제51조 제3항 관련) |
|||||||
|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안) |
|||||||
|
사업자명 |
㈜ |
해당 사업분야 (“○”표시) |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
||||
|
대표자명 |
|
||||||
|
계약금액 |
|
||||||
|
주 소 |
|
현 계약기간 |
20○○.○.○. ~ 20○○.○.○. |
||||
|
|
재 계약기간 |
20○○.○.○. ~ 20○○.○.○. |
|||||
|
자격제한 확인 |
계약만료 00일 이내 작성·제출된 서류 |
평가위원 확인 |
|||||
|
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Ⅱ. 위 기간 외의 제출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서명 또는 인) |
||||||
|
재계약 기준(A+B ≧ ○○점) |
배점 |
평가 |
평가 이유 |
||||
|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80 |
|
|
||
|
서비스품질 |
제공된 성과 품질 |
10 |
|
|
|||
|
계약이행 |
계약 이행 준수 |
10 |
|
|
|||
|
고장‧사고‧민원 |
신속대처 정도 |
20 |
|
|
|||
|
노무관리 |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
10 |
|
|
|||
|
감독수용 |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
10 |
|
|
|||
|
소장제안 |
유지보수비용 절감 |
10 |
|
|
|||
|
업무․ 지식의 공유 |
10 |
|
|
||||
|
재계약 조건 평가 (B)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20 |
|
|
||
|
사업내용 |
기존 이상 제공 |
10 |
|
|
|||
|
재계약금액 |
동결, % 인상․ 인하 |
10 |
|
|
|||
|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
||||||
|
총평 |
|
||||||
|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
|||||||
|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및 “총평”에 기재 2.「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총 점은 100으로 하고 재계약기준 점수(☞ 60, 70, 80) 및 배점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
|
[별지 제1호 서식] |
||||
|
입 주 자 명 부 |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
성 명 |
한글: 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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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
차량번호 |
(차종 : ) |
|||
|
입 주 일 |
년 월 일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려동물 |
반려동물 양육여부 |
반려동물 종 |
품종 |
|
|
O |
X |
강아지 / 고양이 |
|
|
|
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공동소유자일 경우의 의결권자 : |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만 제공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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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1매 부착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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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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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한글 ) (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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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 |
|
||||
|
주 소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전화번호 |
|
||
|
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
직 장 명 |
|
직 위 |
|
||
|
직장주소 |
|
||||
|
이 력
사 항 |
년 월 일 |
이력(학업·직업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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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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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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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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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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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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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8. 사용자일 경우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동별대표자 등록서류는 공지사항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사항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
|
유의사항 |
상기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동별 대표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으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각각의 서류는 동별 대표자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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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
|
위 임 장 |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
위 임 인 (소유자, 사 용 자) |
성 명 |
|
|
소유세대 |
동 호 |
|
|
실제거주(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
대 리 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
동 호 |
동 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
|
|
위 본인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 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게등록부(주민등록으로 확인가능시 면제) 1부 -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확인서 및 영 제 17조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공유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자의 동의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별지 제4호 서식] |
|
당 선 증 |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
[별지 제5호 서식] |
|
당 선 증 |
|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
내 용 |
장기수선계획서상 총금액 OOO,OOO원 |
실제 부과,적립된 총금액 OOO,OOO원 |
장기수선 충당금 총사용액 OOO,OOO원 |
OOO,OOO원 |
계획서상 필요액 OOO,OOO원 |
|
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제67조제2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 년 월 일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
||||||||||||||||||||||||||||||||||||||||||||||||||||||||||||||||||||||
[별지 제8호서식]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 |
||||||
|
□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 연혁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년 월 일 ○ 직전 조정(검토)일 : 년 월 일 ○ 다음 정기 조정(검토) 예정일: 년 월 일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의결 일자: 년 월 일 ○ 의결 결과:
□ 조정 사항 ○ 조정 사유 : (변경 사유) ○ 상세 내역 : (변경 주요 내용 기입, 필요 시 별도 페이지로 구성)
※ 1. 공사항목, 수선주기, 전면/부분, 수선율, 월 부과금액 등 주요 사항의 변경 내용 기입 2. 공사 추가 시, 공사개요, 기간, 위치, 금액 등 상세내용 기입 |
||||||
|
□ 서면동의자란 ○ 성 명: (서 명) ○ 동 호 실: 동 호
○ 동의내용: |
20 년 월 일
※ 본인은 본 서면동의서에 동의 또는 비동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입주자”임을 서약합니다. (서 명)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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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
|||
|
계약 자 |
발주처 |
◌◌ 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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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대자 |
◌◌◌◌ (법인/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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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
용역명 |
재활용품 수거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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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금액 산 정 |
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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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약금 액 |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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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보증금 |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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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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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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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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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제5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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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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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아래의 항목을 참고 후,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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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명 : |
00관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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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만료일 : |
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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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간: |
00. 00. 00. ~ 00. 00. (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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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내용: |
공동주택관리 위탁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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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간: |
00년 0월 00일부터 0월 00일까지 (0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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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비스 의견청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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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 고객서비스 : 고객응대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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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업무의 정보공개 :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부 등 및 계약서 입대의 소집·의결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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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유지·보수·관리 : 승강기, 주차장 등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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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복지·환경서비스 : 단지 내 청결, 조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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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함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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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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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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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월0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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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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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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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 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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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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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의견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고 ○월○일 및 ○월○일까지 의견서를 수렴합니다. 00일까지 관리사무소로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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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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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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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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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1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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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
공동체지원이사 |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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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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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
단체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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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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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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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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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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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
구성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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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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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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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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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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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문서 |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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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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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2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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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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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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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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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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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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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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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신청서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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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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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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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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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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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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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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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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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문서 |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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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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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2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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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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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요청
가.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나. 의결내용 :
2. 재심의 사유 가. 관계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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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재심의 요청서는 상기 Ⅰ. Ⅱ. Ⅲ.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⑵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및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⑶ 위 ⑵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⑷ 입주자등 10인(☞ 5~20인, 1세대 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이 연서하고 대표를 지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명단(동-호, 성명과 서명)을 별도 붙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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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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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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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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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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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연월일 |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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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
2. 주요내용(비용추계) ▶
3.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1). 공동주택관리법
나. 특이사항
4. 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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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등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연서(1세대 1인으로 동․호, 성명 및 서명 )한 문서를 붙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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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 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 또는 계약이행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따르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시행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이 부담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57조제8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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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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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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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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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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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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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3] (제89조 관련)
충청남도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시(군) ○○구 ○○대로․로․길(00읍․면․동) 소재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법 제23조 제1항 및「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제51조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4]. [별표 5]를 참조하여 정한다.
② 영 제23조제8항에 따라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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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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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계기 설치 수입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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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임대료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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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품 판매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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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뜰시장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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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판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0조 및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아파트 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 할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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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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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8호,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호나목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단지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그 차량
2. 외부인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와 그 차량
3. 단지 내 입주자 등을 위하여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그 차량
제3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규약 제9조에 규정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자 등이 단지내 주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 증명서 각 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교부하거나 차량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 의무) ①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배치된 경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단지 내 차량 출입관리
제6조 (경비원 배치)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24시간 교대 근무하도록 한다.
제7조 (경비원의 임무) ① 경비원의 임무 중 차량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리모콘 이용 자동 차단장치 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등
② 경비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발급 및 부착)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발급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서식(형태․모양)은 00 아파트 고유의 색상을 정하여 도안하되 동 서식에는 동∙호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③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이사)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 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관리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출입카드 판매 등) ①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류 및 성능 등의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단지 실정에 적합한 “출입 카드”(RF PASS CARD)를 구입하거나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에게 “출입카드”를 판매할 때 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시에는 구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출입카드의 부착 위치
2. 출입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등
④ 제2항에 의한 출입카드의 판매가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등이 정∙후문 출입시 출입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보유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③ 자동 차단기 작동전 출입 하다가 차단봉 파손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당해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⑤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미 부착된 차량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전입․전출 시 출입카드 양도 및 양수) ① 본 규정 제8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 단지의 전출자는 구입 후 사용하던 출입카드를 그 아파트에 새로이 전입하여 오는 전입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및 양수의 절차는 전출자 및 전입자 당사자간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양수받은 전입자는 이를 사용키 위해서는 관리주체에 제4조에 규정된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12조 (차량 스티커 재발급 및 출입 카드 재판매) ① 차량 보유자는 발급받은 차량 스티커를 훼손 및 분실 시와 구입한 출입카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능, 분실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재발급 및 재구입할 수 있다.
제13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 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소방․보행자 등 안전이 확보된 공간으로 관리주체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④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폭발물∙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적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⑦ 단지 내 주차시설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정구획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기타 단지 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등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또는 소방출동로에 주차할 수 없으며, 소방출동로는 상시 폭 3m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통로 및 모퉁이에는 주차 할 수 없다.
제14조 (방문 차량의 출입)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은 반드시 정문 경비 초소로 부터 <별표1>의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문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세대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 차량이 나갈 때는 “방문차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는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정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5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 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선도 메시지 또는 강력접착제로 제작된 “경고문”을 부착한다.
1.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2. “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3.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 및 벽면을 향하여 후면 주차시킨 차량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포함)
5. 소방출동로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6. 장애인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② 관리주체(경비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순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이 “경고문”이 부착된 후에도 ○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주차장 관리
제16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7조 (CCTV 설비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주차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를 가동∙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0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륜차의 주차)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징수방법 및 절차) ① 관리주체가 주자장 사용 기본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 받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제20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해 세대에 대하여 발급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등을 회수하고, 주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21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의 관리 및 용도) ① 관리주체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주차수익 계정을 설정, 동 계정에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차단기 설치 운영,차량스티커 제작, 주차카드 구입, 경고문 제작비용에 대하여 사용하며, 사용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입주자등과 함께 기여한 일부는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하고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한 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22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해야 한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